친딸 임신·낙태 시킨 아버지...법원의 죗값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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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임신·낙태 시킨 아버지...법원의 죗값 "징역 10년"

이데일리 2025-10-23 17:3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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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범행 당시에도 B씨는 미성년자였다.

성범죄 사건 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성폭행, 강제추행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 년에 친족 간 성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약 600~700여 명 가량으로, 친족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200명 내외 정도이지만 수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친족성폭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9일에도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안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견 7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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