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의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부 대금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발주처에 해당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행위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하도급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 민원 처리, 산업 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사에서는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까지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관급 공사 낙찰을 위한 부당한 서면 발급 관행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며,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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