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및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일본·중국산 열간압연제품'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열린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및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에 관한 내용이 보고됐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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