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 B(14)양과 아들 C(13)군을 모두 26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B양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폭행했고, "기르던 고양이가 사라졌다"며 C군의 뺨을 때렸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 아동들에게 긴급생활비와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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