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 모임에 찬조금 낸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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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원 모임에 찬조금 낸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연합뉴스 2025-10-23 17:0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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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회원과 임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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