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정부가 소비자의 ‘노쇼(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외식업은 최대 40%, 예식업은 70%가 적용되고, 숙박업은 소비자 권리가 강화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 개정 대상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9개 업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 예약 부도 시 위약금 상한이 기존 10%에서 최대 40%로 오른다. 예약기반 음식점은 40%, 일반음식점은 20%가 적용된다.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도 예약기반 음식점 기준에 따른다. 단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고지가 없을 경우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간주한다.
예식업은 위약금 상한을 기존 35%에서 70%로 올렸다.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하루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가 적용된다.
반면 숙박업은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를 숙소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경로상 문제도 무료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는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해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명시했다.
또 최근 이용·분쟁이 급증한 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철도와 고속버스 등 운수업 취소 수수료 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의 경우 기존 위약금 기준이 낮아 고의적인 노쇼가 반복되는 등 다양한 분쟁 사례가 있었다”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