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수도권 규제로 부동산과 산업·투자, 국비 지원 등 각종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강화와 옹진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고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지역공동화 현상 심화, 재정자립도 감소, 지역 경제 쇠퇴 심화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 정주의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빼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해야 한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묶으면서 받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조명했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은 인구 규모 등를 감안해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에 발맞춰 종전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철폐 방안도 병행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가의 각 부서가 개별 대응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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