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혐중 집회, 인권침해로 규정하라”…이주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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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혐중 집회, 인권침해로 규정하라”…이주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투데이신문 2025-10-23 16:5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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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극우단체의 혐중(嫌中) 집회가 잇따르자, 전국 이주민 단체들이 이를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이하 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의 혐오 시위가 중국 국적 이주민을 향한 폭력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권위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은 최근 대림동 일대에서 확산 중인 반중 시위가 중국인 이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연대는 인권위가 집회 과정에서 드러난 모욕적 발언과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단체가 중국 국적 이주민을 대상으로 드러내는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의 단체 ‘자유대학’ 회원 200여명은 서울 도심 집회 후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한 시간 넘게 소란을 벌였다.

이어 9월 21일에는 극우단체 ‘민초결사대’가 대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천멸중공(天滅中共·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킨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행진했다. 경찰 제재로 집회 장소를 옮겼지만 4번 출구 인근은 중국계 이주민 거주지가 밀집해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조혜인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진정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조혜인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진정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날 기자회견의 진정 당사자 발언에는 귀화 이주민과 교사, 노동조합 대표 등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 온 중학교 교사 박복희씨는 “구로구가 이주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칠고 위험한 곳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 구로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이라며 “하지만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혐오의 말들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다 보면 고향이 아닌 이 지역에서 어렵게 마음을 잡아가며 지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 앞에서 들리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혐오의 말들은 이주 배경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도 혐오의 언어가 허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귀화한 지 20년이 된 대림동 주민 주성만씨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나라가 주권을 잃고 백성과 국토를 지켜주지 못할 때 중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포들의 자손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불법체류라는 딱지였다”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최근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혐중 집회가 내뱉고 있는 발언들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및 중국계 이주민 전체에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 낙인을 조장하고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혐오 표현이 쌓이면 우리 사회가 심각한 혐오의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캄보디아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범죄조직과 평범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구분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혐오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진정서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진정서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번 진정에는 중국 출신 이주민과 대림동 인근 주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고등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A씨, 대림역 인근 학교 학생의 학부모 B씨, 대림동에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귀화 이주민 C씨 등이 진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피진정인에는 ‘자유대학’, ‘민초결사대’ 등 집회 단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관련 구청장들이 포함됐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 사회 내 이주민·난민·소수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며 실효적인 제도적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의 부재 ▲형사법상 인종차별적 동기를 범죄의 가중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한계 ▲정치인과 공인 등의 공적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 및 제재의 미흡 ▲언론/인터넷상 혐오 콘텐츠에 대한 조치 부재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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