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2명 검거…신고 은행직원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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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2명 검거…신고 은행직원에 감사장

모두서치 2025-10-23 16:3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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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전화를 받고 현금 인출책 2명을 검거했다. 또 피해금 전액을 보존하는 데 역할을 한 은행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도 수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현금 인출책 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 전화를 한 서울 강동구의 한 은행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직원들은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당일 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달라는 50대 남성 A씨와 같은 날 오후 2시께 1100만원을 달러로 환전 출금해 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 B씨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다.

직원의 질문에 A씨와 B씨가 의심스러운 답을 하자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 은행 본점에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대출 빙자 사기의 피해자로 확인돼 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인출책으로 검거했다. 또 20대 B씨 역시 입금자를 알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답을 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은행직원 2명이 각각 매뉴얼대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금 전액을 보존했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은행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온전히 보존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112신고 또는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는 등 경찰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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