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추진 지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별 발생"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로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으나, 후속 입법인 유보통합 3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 행정·재정지원 체계, 교사 자격, 시설·인력 기준 등이 달라 현장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급·간식비 격차는 영유아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즉시'로 하고 과제해결 로드맵 재설정에 따른 완전 실행까지의 경과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표한 원미희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인구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유보통합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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