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 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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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고생 B양을 보고 양팔을 양손으로 잡는 등의 방식으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양은 허리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도피하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성적 충동일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7년의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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