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환자 범위는 의료법 개정안 상황 고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간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환자 허용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일단 복지부는 국민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기준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을 다시 적용한다.
단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당뇨병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인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그전까진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되며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고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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