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50대)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60대)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업무가 아닌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 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용자인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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