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서 여고생 팔 잡고 추행하려 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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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택가서 여고생 팔 잡고 추행하려 한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10-23 15:5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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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고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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