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등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80만원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전 직장 대표 B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또 다른 전직 기자 C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에게 300만원을 추징을 요청했다.
이들에게 양복을 제공한 후원자 D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2년 4월 후원자인 D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양복 외에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사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외부에 알려졌으며 한 시민이 신고해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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