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1심이 기소된 지 14년 만에 마무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및 취득, 반포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되는 등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문서를)소지했다는 부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문건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건 중에서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문건도 있고 아닌 문건도 있는데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적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취득했거나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국보법 위반의 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 등은 2006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조직원으로부터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를 이메일로 받고, 이를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러차례 집회에 참여해 육로 교통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 법원에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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