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제주지방법원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여경은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국회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음주하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며,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의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세 명의 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집행관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출석시키는 절차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불응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동행명령 대상인 세 명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중 음주 후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여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으로 이동해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9시경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근무 시절 직원 송별회 차 가진 점심이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여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SNS 속 변호사가 부장판사에게 ‘애기 보러 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인 대화였다.
여당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 부장판사는 ‘애기’가 특정 종업원을 가리키는 말이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는 해당 음주 소동과 관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오 부장판사와 강 부장판사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했다.
한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세 판사들은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를 ‘사법 독립을 위해서’라고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은 파렴치한 입장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음주 소동과 불법재판이 사법 독립인가. 죄 지은 자가 사법 독립을 이유로 출석 거부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심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음주 소동을 벌인 세 부장판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공식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 등)처럼 인사 기록에 ‘징계처분’으로 남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 사실이 인정돼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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