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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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이 재공유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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