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민중기 특검 고발건, 잘 살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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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민중기 특검 고발건, 잘 살펴 조치"

이데일리 2025-10-23 14:1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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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강압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민중기 특별검사 사건에 대해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민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민 특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야기는 굉장히 오판”이라며 “오명환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3억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2010년 초 상장폐지 되기 전 (네오세미테크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1만 주 클럽 32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 대표가 손실 회피한) 23억 원에 1만 주 클럽 30명이 30억 정도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면 (총) 50억 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50억 이상 손실을 회피하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지검장이 ‘15년’이라고 답하자 “공범인 오 전 대표가 재판받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그러면 2년이 추가돼 공소시효가 쌓이게 된다”면서 민 특검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당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흔들기 위해 민 특검을 고발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당장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 지나면 끝이 난다”며 “그 이후에 수사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 지검장은 “검토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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