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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민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민 특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야기는 굉장히 오판”이라며 “오명환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3억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2010년 초 상장폐지 되기 전 (네오세미테크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1만 주 클럽 32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 대표가 손실 회피한) 23억 원에 1만 주 클럽 30명이 30억 정도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면 (총) 50억 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50억 이상 손실을 회피하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지검장이 ‘15년’이라고 답하자 “공범인 오 전 대표가 재판받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그러면 2년이 추가돼 공소시효가 쌓이게 된다”면서 민 특검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당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흔들기 위해 민 특검을 고발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당장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 지나면 끝이 난다”며 “그 이후에 수사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 지검장은 “검토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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