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와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했다.
동구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출국 40일 전 의장에게 제출하던 출장계획서를 앞으로는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심사위원회의 출장계획서 심사 내용에 '동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항목을 추가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는 3일 안에 의회 누리집에 올리고, 의결 후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출장 후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기존 내용 외에 '출장결과 의정반영 계획'과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추가로 담도록 했다.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했다.
동구의회는 이런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