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격차도 발생…'일터기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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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격차도 발생…'일터기본법' 필요"

연합뉴스 2025-10-23 14: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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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개토론회서 전문가 제언…노동장관 "기준 밖이라며 노동권 행사 어려워"

콘텐츠·미디어 분야 종사자 타운홀 미팅 콘텐츠·미디어 분야 종사자 타운홀 미팅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열린 콘텐츠·미디어 분야 종사자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시장 격차가 굳어지면서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보호 수준에서도 차이가 발생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관련 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 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터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라며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은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권리 밖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기준 밖에 있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일터기본법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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