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믿었는데…" 대구서 카카오 퀵 배송, 잇단 도난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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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믿었는데…" 대구서 카카오 퀵 배송, 잇단 도난 피해(종합)

모두서치 2025-10-23 13:5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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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기사가 수백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기사가 불법으로 빌린 계정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혔고, 플랫폼 관리 책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3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서구 내당동의 한 통신기기 도매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배달 기사 A씨가 3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들고 잠적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달성군 화원읍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가 매장 보충용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기사 등록 계정 주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계정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서는 같은 계정을 통해 각각 100만원 가량의 유사 피해가 2건 더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단지 앱을 믿고 이용했을 뿐인데, 피해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B씨는 "도난 사실을 인지한 뒤 분실 보험을 통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3자의 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계정 주인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고 따지자 카카오 측은 이를 인정한다"면서도 "분실·도난 관련 약관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그런 안내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운전의 경우 도난 사고가 종종 발생해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퀵서비스는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물어 별도의 보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해당 접수 건에 대해 다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보상 사각지대'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며 관련 약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상현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표준 약관을 통해 명확히 정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계정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카카오가 먼저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뒤, A씨 또는 원래 계정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도매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면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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