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임금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하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습체불근절법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법 시행을 환영했다.
이어 "이번 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가 추가되는데, 대표이사 및 사업장 사진 게시 등 공개범위 확대 등과 함께 소액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피해 노동자 수(신고건수)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현장의 오래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앞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식 전환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고 노동자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다. 임금체불 제로 시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습체불근절법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긴 사업주가 그 대상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 될 수 있고 3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업주가 명백하게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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