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협력, 음반 기획사들의 폐기물부담금 신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이다. 음악 CD나 LP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기획사들은 매년 판매량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신고해야 한다.
연간 플라스틱 판매량이 일정량 미만인 기획사들은 면제대상 확인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음반기획사들은 면제대상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음반업계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생소한 탓에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수차례 제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의 협업으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공식적으로 집계·발표하는 써클차트의 음반 판매량 데이터를 활용해 면제 대상을 자동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일정 판매량 미만의 음반기획사들은 별도 서류 신고 절차 없이 면제 혜택을 받게되는 셈이다.
윤완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업은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 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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