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정치공작을 방조한 검찰과 1심 사법부의 책임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법원이 장영하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직폭력배 돈거래설’을 퍼뜨려 국민 여론을 교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늦었지만 마땅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장 씨의 허위 기자회견은 명백한 정치공작이었다. 근거도 검증도 없이 사진 한 장과 일방적 진술로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불기소하며 정치공작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기소 명령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비로소 법정에서 진실이 다뤄질 수 있었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민주당의 집요한 진상추적이 국민의 상식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선거 공정성과 법치의 엄중함을 망각한 사법적 오류였다”며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뇌물 편지’ 사건에서도 대검 문서감정관실이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는 장영하 개인의 허위발언을 넘어, 검찰 조직 내 사건 무마를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공작의 방조자가 아니라 진실과 법치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오늘의 판결은 정치공작의 종언을 선언한 사필귀정의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