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가운데, 이를 두고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조차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23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한미군은 또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비판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각 국가는 이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참은 기자단에 보내는 문자공지 3보에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아왔다.
하지만 전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미사일 규탄 내용을 뺀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언론 공지사항은 관련기관과 논의해 군 차원의 조치 위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조치사항은 변경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22일 새로운 극초음속비행체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 명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에 공개한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화성-11마는 북한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본떠 만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화성11-가) 발사체에 HGV를 장착했다. HGV는 경로를 바꾸며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이른바 '글라이더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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