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원거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건설은 지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와 관련 하도급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 중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한다고 봤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원건설은 ▲추가 작업 비용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처리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 등을 귀책 사유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겼다.
또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들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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