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난동 놓친 바디캠…인권위 "전 과정 촬영" 권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교도소 수용자 난동 놓친 바디캠…인권위 "전 과정 촬영" 권고

모두서치 2025-10-23 12:19:4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바디캠(착용형 카메라) 영상이 증거로 쓰이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촬영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소재 한 교도소장에 바디캠 운용방식을 개선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수용자의 행동이 명확히 포착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내용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한 가운데 관구실(직원실)로 끌려가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교도소 측은 당시 진정인이 흥분해 난동을 부리는 등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고지한 뒤 금속보호대를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과 교도소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이 바닥을 향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호장비 사용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각했지만 현장 채증의 적정성 문제는 별도로 짚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현장에서 적기에 채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건과 같이 규율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전되도록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디캠과 같은 증거수집장비 사용 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