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익 보장' 유튜브 투자정보 유료 구독 피해 속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00% 수익 보장' 유튜브 투자정보 유료 구독 피해 속출

이데일리 2025-10-23 12:00:0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부동산 등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다.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사업자 중 45.5%(5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곳 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표시·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8%(324명)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