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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다.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사업자 중 45.5%(5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곳 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표시·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8%(324명)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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