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구독 요금 인상·유료 전환 시, '명시적'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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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구독 요금 인상·유료 전환 시, '명시적' 동의 받아야

이데일리 2025-10-2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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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온라인쇼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기 구독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상 서비스 후 유료 결제로 전환할 때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이미지=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이용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이른바 ‘숨은갱신’의 경우 그 증액 또는 유료전환 전 30일 이내 증액 또는 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소비자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어야 한다. 최초 계약 시 재화 등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업자는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첫 화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첫 화면은 사이버몰 내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검색결과 화면 상품목록 화면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가격 정보는 총금액이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를 표시·광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숙박·여행상품의 봉사료와 세금, 재화의 배송비·설치비가 총금액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지침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선택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과 선택항목 간 시각적 차이를 둬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소비자 선택·결정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반복간섭’,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한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크패턴은 마케팅과 위법적 기만행위의 중간 영역에 있다”며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겠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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