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바디캠, 운영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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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바디캠, 운영 방식 개선해야"

이데일리 2025-10-2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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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바디캠 등 증거수집장비 사용에 관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8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에서 바디캠 촬영이 미흡하게 운영돼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전 교정시설에 알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을 수용했던 교도소장에게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종료 상황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하고, 수용자의 모습이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바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이 커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신이 부당하게 관구실로 끌려가 금속 보호대를 과도하게 착용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1월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당시 A씨가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벌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근무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보호장비 교체 사용을 고지한 후 금속보호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이 찍힌 바디캠 영상을 확인했으나, 바닥을 향하도록 찍혀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현장에서 적기에 채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건과 같이 규율 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전되도록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바디캠과 같은 증거수집장비 사용 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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