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한 인크루트에 과징금 4.6억원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개보위,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한 인크루트에 과징금 4.6억원 부과

이데일리 2025-10-23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취업준비생 약 7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인크루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문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지정,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는 지난 2월 해킹으로 전체 회원 73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유출로 2023년 7월에도 개인정보위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인크루트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 3만 5076건이 유출돼 접근통제 위반으로 과징금 706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부과 어분을 받았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지난 1월 인터넷망에 접속한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켰다. 이후 해커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데이터베이스(DB) 접속계정을 탈취해 내부시스템에 침투했으며, 전체회원 727만 5843명의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본 등 회원 개인저장파일 5만 4475건 등 총 438GB에 달하는 취업 관련 정보가 한 달여에 걸쳐 모두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장애·병역·고용지원금 대상여부 등 18개 항목이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기록이 존재했고,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음에도 인크루트는 이상행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 약 두 달이 지난 후 해커의 협박메일을 수신하고 나서야 유출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크루트는 2023년 7월 과징금 처분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안전조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 위반에 대해 현행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전문 CPO를 신규 지정하고 CPO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주체를 위한 피해회복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해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보고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