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피해금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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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피해금 채무조정 지원"

모두서치 2025-10-23 11:5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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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신규 대출도 정부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 금액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미성년 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생침해범죄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대상 금액을 현행(1500만원)보다 더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취약층이 최대 90% 원금 감면 후 3년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다.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최소생계재산이하 보유자가 대상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신복위 제도는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이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과도한 신규 대출이 발생할 경우, 6개월이 지나서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 위원장은 미성년자가 금융지식이 적어 채무가 승계되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을 고려해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해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상품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라며 "그 피해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1332) 을 통해 변호사 및 소송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해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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