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여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종호씨를 모르냐'는 재차 질문했는데 임성근 증인은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며 "그날 저녁 이씨가 (임성근 증인과) 만났던 사진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임성근씨가 (국감 등에) 증인으로 나와 모른다고 2년에 걸쳐 위증했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헌법상 원리 하에 있어야 된다. 헌법 12조를 보면 자기부재 금지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 진술 거부권이 없는데 이런 이유로 고발하게 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증인 고발의 건'도 이날 여당 주도로 상정·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2024년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박성재·이완규 증인의 위증, 2024년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한 송창진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를 놓고도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 행위에 대해 고발로 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부른 증인을 위증하는 것은 정말 나쁘다"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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