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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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길거리에서 아들 B(3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가족은 아들이 조현병을 앓으면서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A씨가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지만, A씨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며 “흉기로 계획적인 범행을 하는 등 A씨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모두를 종합해 그 형을 정했고 우리 법원 역시 결론적으로 원심의 형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이 심해져 A씨 아내에게 폭언하고 욕설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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