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친분 투자'…5600억 회사돈 '통제' 없이 흘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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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친분 투자'…5600억 회사돈 '통제' 없이 흘러가

포인트경제 2025-10-23 11:1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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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유죄 판결

법원, 판결문에 ‘출자자와 특별한 관계’ 명시…‘특수관계자 펀드’로 판단

[포인트경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10월 21일 지창배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대표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최윤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부터 2023년까지 총 5600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장사로서 필수적인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사회는 사전·사후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영풍 관계자는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이 회장 개인 판단에 따라 운용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창배 대표의 횡령 사실을 고려아연이 인지하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정황을 의미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단일 LP(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는 GP(운용사)로부터 상세한 투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금 흐름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한 8개 펀드 중 6개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의 출자 지분율은 96.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단일 LP로서 지창배 대표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IB 업계는 횡령 범죄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쉬쉬했다면, 이는 상장사로서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IB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펀드 대표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최윤범 회장 체제의 고려아연이 얼마나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주주가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최윤범 회장 및 경영진에게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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