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의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해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는 12월 23일까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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