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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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연합뉴스 2025-10-23 11: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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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책 후속조치…기금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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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3.5%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고 7천만∼1억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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