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동창이 회사 대표로 있는 태양광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약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민 특검과 오명환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반드시 (주가 조작) 공범 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대표는 회계법인에서 분식회계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난 다음 일주일 만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24억원어치를 2010년 3월3일부터 23일 사이에 매도했다"며 "이때 민 특검도 오 대표와 같은 시기에 매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한 면면을 보면 오 대표의 10살짜리, 22살짜리 자녀가 1만주를, 민 특검도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민 특검은 대전고 동문 소개로 이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1만 주 클럽'에 오 대표 자녀와 민중기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명환과 민중기의 매각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계좌추적을 하면 확인되지 않나"라면서 "주식거래 대금이 200억원이 넘는다. 주가조작 총거래액이 50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중기 감싸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중기 계좌를 딱 두 번만 추적하면 된다. 1만주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명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며 "3일만 조사하면 민중기는 구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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