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급여를 연간 40억 원씩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친목 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된다. 하지만 개인 동의 없이 회비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에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다. 한국은행 입행 동시 가입되지만, 재직하는 한 별도의 탈퇴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회비다. 행우회는 회비를 거두면서 직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비는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으로, 연간 40억 원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칙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행우회 회비 공제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법규화된 이후 단체협약 공제조항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한국은행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노조원 자격을 잃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의 경우에도 회비가 공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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