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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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 민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6일 경찰은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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