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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캄보디아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검찰 송치 기준 20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1억원) △2017년 1건(5억원) △2018년 3건(1억원) △2019년 3건(83억원) △2020년 1건(1억원) △2021년 1건(4억원) △2022년 1건(127억원) △2023년 3건(1억원) △2024년 3건(3억원) △2025년 0건이다.
유형별로는 휴대 반·출입 18건, 환치기 2건이다. 휴대 반·출입은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위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받은 후 그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다.
차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등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연류된 불법 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크며, 가상자산을 매개로 은닉하거나 국외로 불법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자금의 국외 불법 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범죄자금 연루 가능성이 확인되면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불법 외환거래 및 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해 근원 범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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