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탈세 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해 해외 체류 10년 만에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의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으로 전해졌다.
보석금 납부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석방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씨의 구속은 내달 만료된다.
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국내 송환 후 광주교도소에 미결수로 구금돼 재판받아왔다.
허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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