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9. 15. ∼ 9. 19.)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온라인 판매사이트 86건, 누리소통망(SNS) 6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을 적발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광고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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