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공공기관 하도급 대금 지급 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하도급 업체에 7년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3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KAIA는 2016년 스마트시티 기술의 수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기업과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AIA는 시행사 I사와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B사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연구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제출했지만, KAIA는 I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A·B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A사는 2년간 여러 차례 KAIA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고 KAIA는 2018년 3월 "I사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 유예를 신청했다.
이후에도 KAIA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안내가 없자 A사는 2020년 8월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KAIA는 회신하지 않았다.
결국 계속되는 무응답에 A사는 2023년 6월 KAIA를 상대로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A는 중재 절차가 이미 2019년 2월에 종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KAIA는 그러면서 A사가 지급 유예 요청 공문을 보낸 지 5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상사시효가 완성돼 A사의 잔금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KAIA가 당시 "중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유예를 요청했다며 중재 절차가 종료된 2019년 2월이 실질적인 지급 기한의 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직접 유예를 요청해놓고 아무 설명 없이 시효만 계산하고 있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 폭탄을 민간에 넘긴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는 물론 하도급 대금 지급 체계와 법적 책임 구조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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