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값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아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해 납품하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업체를 낙찰 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단독 입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당 가격을 1만4000원으로 올려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주범인 A씨와 주도적 역할은 한 업체 대표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노사협력실 관계자와 의류제조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류업체 직원 등 3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와 노사협력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노조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직접 증거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A씨에게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주고 이 사건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 등도 일관되게 B씨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씨가 이 사건 범행 관련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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