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아쉽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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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아쉽다" 목소리도

모두서치 2025-10-23 06:1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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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지 4년 반만에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다. 그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한편에서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

2021년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내 유행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어나기도 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피해신고 건수는 10만394건이고 심의 완료된 10만335건 중 2만8000건에 대해 보상·지원이 이뤄졌다. 나머지 7만2000여건은 기각됐다. 사망 피해 신청 건수 2463건 중에서는 1367건, 중증 피해 신청 건수 1618건 중에서는 1458건이 기각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보상 신청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였던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핵심은 재심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현재도 예방접종 피해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23일부터는 기존에 기각된 사람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법 시행 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의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접종을 통한 피해가 인정되면 사망의 경우 최저임금에 20년치(240개월)를 계산해 약 5억원의 일시금이 지급되고 치료비도 지원된다. 또 접종과 사망 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단 피해자들은 입증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주어진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에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건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한 바 있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했던 피해보상 제도를 완화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특별법 취지인데, 여전히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고 심의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팬데믹은 앞으로 또 올수도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실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인과관계를 제3자가 밝혀내기는 어렵고 자신의 의료 기록과 건강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입증을 할 수 밖에 없는 체계"라면서도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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