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료를 ‘먹는 위고비’로 둔갑…부당광고 5년간 3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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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료를 ‘먹는 위고비’로 둔갑…부당광고 5년간 3천건 넘어

메디컬월드뉴스 2025-10-23 06:06:05 신고

3줄요약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가 인기를 끌면서 일반 음료나 고형차를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 고형차를 ‘위고◯◯’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며 ‘먹는 위고비’, ‘GLP-1 효과’ 등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검찰로 송치된 업체가 5개사이다. 

이들 업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749건의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단순 음료를 ‘먹는 위고비’로 광고…255억원 판매한 업체도

적발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제품명을 ‘위고◯◯’로 정하고, 판매 페이지에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표기해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란에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을 내놓는 등 모사품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영업정지 처분 

검찰로 송치된 5개 업체 중 과·채가공품과 고형차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한 B업체는 255억원 상당을 판매해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F업체 역시 과·채 가공품을 ‘다이어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해 영업정지 22일 처분을 받았다.

[사진] 고형차(일반식품)를 의약품으로 부당광고한 A업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선택한 업체도 등장

E업체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업정지를 하느니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계속 수익을 올리겠다는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부당광고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적발된 5개 업체 모두 민간 고발로 적발됐으며, 식약처 차원의 자체 조사는 없었다. 

‘위고◯◯’를 판매한 A업체 역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 1건이 적발되었을 뿐 별도의 조사나 처분은 없었다.


◆네이버 쇼핑·블로그 통한 부당광고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3,749건의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네이버 쇼핑이 1,067건으로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고,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후기 조작은 861건(22%), 인스타그램 716건(19%) 순이다. 

제품별로는 빼빼주스 258건, 비라이토 154건, 나짱나츠키 93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매처와 제조사가 확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실제로는 대부분 알 수 없다”며 “실제 사이트 차단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고 표현하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광고 단속이 아니라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건기식/의약품으로 부당광고한 업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건기식이라고 부당광고한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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