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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시 2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3시 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심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박 전 군사보좌관을 제외하고 이들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군사보좌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 모두 순직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조사를 지시한 주범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법무관리관과 박 전 군사보좌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국방부의 재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국회 청문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표적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7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같은 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판사도 같은 날 오후 3시와 5시 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전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명령위반죄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수색 지시 당시 육군 50사단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임 사단장이 구체적인 작전 통제 지휘권을 수행해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위반했단 혐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만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해병특검의 경우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한 차례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가 없어 다른 특검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단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청구는 특검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중대 기로인 셈이다. 특검은 심문에서 피의자간 말 맞추기 정황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수사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 조사를 예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차후 조사 방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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