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생 관련 법 때문임
아내가 불륜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혼인 중 임신했다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가 됨
임신 기간 중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도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 까진 여전히 법적으론 남편의 자녀가 되며
출생신고의무자에도 남편이 포함됨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
남의 자식인데 내가 출생신고를 해야되고
안하면 처벌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라
욕에 가까운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음
물론 저런 이름을 짓는 이유가 전부 불륜이란건 아니지만
저런 이름을 짓는 이유엔 이런 상황도 있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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